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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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 급여내용

신체활동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활동지원 급여 비용 및 산정내용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가산수당 3,00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활동지원 급여 비용 및 산정내용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

※ 가산수당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최초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수급 개시일과 관계없이(월 초일이 아니라도) 동일하게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
  • 월 중에 월 한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다음 달부터 적용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
  •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480시간)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481,000원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983,000원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485,000원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986,000원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488,000원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986,000원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489,000원 (270시간)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991,000원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492,000원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94,000원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95,000원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97,000원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99,000원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00,000원 (60시간)

특별지원급여

분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32,000원 (80시간)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35,000원 (20시간)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35,000원 (20시간)

※ ①과 ②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간 지급하며, ③은 결혼 또는 사망 1개월, 출산 3개월, 그 외의 경우 사유발생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지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동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주간활동 기본형) 차감 없음
  • (주간활동 확장형) 활동보조 약 2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차감
활동지원급여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차감 없음)
주간활동 확장형
(일부 차감)
1구간 7,980,000원 7,615,000원
2구간 7,481,000원 7,116,000원
3구간 6,983,000원 6,618,000원
4구간 6,485,000원 6,120,000원
5구간 5,986,000원 5,621,000원
6구간 5,488,000원 5,123,000원
7구간 4,986,000원 4,621,000원
8구간 4,489,000원 4,124,000원
9구간 3,991,000원 3,626,000원
10구간 3,492,000원 3,127,000원
11구간 2,994,000원 2,629,000원
12구간 2,495,000원 2,130,000원
13구간 1,997,000원 1,632,000원
14구간 1,499,000원 1,134,000원
15구간 1,000,000원 635,000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 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 산출된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
소득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20,000원 월 한도액의 4% 월 한도액의 6% 월 한도액의 8% 월 한도액의 10%

※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9,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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