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정 위기 지원 사업

장애가정 위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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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정위기지원사업 운영 안내

서비스 내용
장애가정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장애가정위기지원 장애자녀 돌봄 지원
  • 1일 최대 8시간, 월 1회에 한하여 지원인력 지원
  • 보호자의 위기상황 :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결혼, 부고)시 장애자녀 돌봄 지원
서비스 대상
  • 양육자가 장애가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함
  •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및 양육자로 장애 자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함
  • 단,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나, 보호자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 가능
이용 및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부모회 사무국 053-751-690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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