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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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안내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참여형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참여대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근무시간
주 14시간 / 월 56시간 이내
※ 시간 외 야간(22:00~06:00)근무 불가
비고사항
산재, 고용 보험 가입
신청방법
매년 11월~12월 전국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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