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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회소개 > 정관   
 
 
2004년 9월 18일 제정
2006년 3월 27일 일부 개정
2008년 1월 29일 일부 개정
2009년 3월 31일 일부 개정
2010년 2월 23일 일부 개정
2012년 3월 15일 일부 개정
2013년 2월 21일 전면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로 한다.

제2조(소재지) 부모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68-4번지(6층)에 둔다.

제3조(목적) 부모회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 경제적 독립을 실현하여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서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부모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교육권 확보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정애인의 노동권 확대 및 노동환경개선사업
4. 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5. 장애인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사업
6. 장애인 부모의 권익보호사업
7. 장애인 부모 교육사업
8. 장애인 부모 친목도모 사업
9. 기타 부모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장애인자립지원사업, 활동지원사업, 성년후견 사업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5조(회원) ① 정회원은 장애인의 부모와 가족, 법적 보호자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로서 회원가입서와 회비를 납부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후원회원은 부모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부모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부모회의 대내외적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자로서 운영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부모회의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내용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부모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하고, 발언과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⑤ 회원은 정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제7조(징계 및 자격상실) ①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부모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징계 또는 탄핵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2. 부모회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부모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운영위원

제9조(회장) ① 회장은 1년 이상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자에 한하여 총회에서 1인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정회원 가운데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지회장, 부지회장,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설의 장으로 한다.
⑤ 임원의 선출 규정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 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 부회장 궐위 시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해야하며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직을 맡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2조(임원의 대우) ① 운영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② 이 단체의 임원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임원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명된 회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 14조(임원의 징계) ①임원이 공금 횡령의 문제로 구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임원이 형사상의 문제로 3백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구금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③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징계의 종류 ·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4 장 조 직
 
제1절 총 회
 

제15조(지위) 총회는 부모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6조(구성 및 구분) 총회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관 개정
2. 회장과 부회장 선출
3. 부설기관 대표 승인
4. 임원의 탄핵
5. 부모회의 해산 및 합병 의결
6. 예산 및 결산 보고,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 승인
7. 회장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8. 기타 부모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8조(개회 및 의결) ①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개회한다. 다만, 참석하는 회원 1인은 1인의 불참회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참석을 위임받을 수 있다.
② 탄핵에 대한 의결은 참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기타 일반의결정족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정기총회)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 해 3월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1.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9조 3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15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한다.
⑥ 제4항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되며, 부회장 전원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논의·의결한다.
1.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부 및 지회설립 승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사업실적,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행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7. 회장 또는 감사가 부의한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의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감사 또는 운영위원회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에 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2조(의결) ①의결정족수는 재적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있는 운영위원 등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하고 회의 개최 전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임원의 선출 및 징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의결권이 제한된다.

 
제3절 지회
 

제23조(위치) 지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일상적 활동공간으로서 부모회의 근간조직이다.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각 구 단위 지역에서 20명 이상의 회원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지회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각 지회는 단체의 정관 범위 안에서 자체 규약을 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승인 후 사무국과 각 지회 간에는 목적 사업 안에서 상호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각 지회는 당해 연도 사업실적,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말(익년 1월)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지회는 지회 결정사항 및 임원변경에 대한 사항을 단체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회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절 사무처
 

제25조(사무처의 구성·운영위치)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설치한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 각 국장,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는 부모회의 상설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을 수행한다.
④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각종 위원회
 

제26조(부문위원회)① 부모회는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제별 대중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발의와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구성한다.
③ 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문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제27조(특별위원회) ① 부모회는 정세적으로 제기되는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제28조(자문위원)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감사위원은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단체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위한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를 관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부설기관) 부모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31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조(재산의 관리) ①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편입한 중요재산으로 하며, 별첨 목록과 같다.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로 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포기, 의무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조(제정관리) ①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정기 총회 시에 계획되지 아니하였으나 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조(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 35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단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6조(사업실적 및 결산)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7조(수익사업) ① 이 단체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 단체의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설 사업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부설 사업단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8조(기부금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9조(정관의 개정) 이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 하는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0조(해산)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처 해산한다.

제 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원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한다.

제 42조(각종 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4조(유권해석) 이정관의 유권해석은 운영위원회에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부모회의 창립총회일인 200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개정안은 총회 승인 시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