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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장애가정위기지원사업   
 
장애아동의 부모, 양육자가 급한 용무가 있거나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할 때,‘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맡기고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서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을 하면 개인별 아동의 특성과 원하는 활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도우미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동안 아이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각종 모임, 집안행사, 기타 많은 일들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부모 및 양육자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의 상황에 이용이 가능 -양육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부고상(5일 이용가능) -양육자의 수술 및 입원(7일 이용가능)
 
첫째, 부모회 사무실로 전화를 합니다. (053-751-6904)
* 단, 최소 외출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 불가 )
* 1일, 8시간 이하 이용가능
둘째, 신청하실 때
도우미가 필요한 시간/ 아이에게 필요한 활동(외출.놀이.교육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셋째, 필요한 조건에 맞는(시간/활동/성별) 도우미가 선정되면 도우미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넷째, 도우미는 유급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도우미의 활동비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 지급되므로, 소액의 자부담금만 전화상담을 통해서 지급하시면됩니다.
(계좌번호 : 대구은행 002-10-011079)
다섯째, 단, 학교행사(현장학습등)와 관련된 곳에는 파견하지 않습니다.
1가구 월1회 파견 가능
 
시간 도우미활동비 지원금 자부담금
2시간 14,000 12,000 2,000
3시간 21,000 18,000 3,000
4시간 28,000 24,000 4,000
5시간 35,000 30,000 5,000
6시간 42,000 36,000 6,000
7시간 49,000 42,000 7,000
8시간 56,000 48,000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