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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활동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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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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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
개인위생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목욕도움),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포함) |
신체기능유지증진 |
체위변경(자세 변경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등)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이동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반천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 |
등ㆍ하교 및 출ㆍ퇴근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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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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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 ※ 가산수당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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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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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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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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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월 중 한도액(월)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도액(월)은 다음 달부터 적용
② 최초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수급 개시일과 관계없이(매월 1일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
③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④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
⑤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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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원 (480시간)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007,000원 (450시간)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541,000원 (420시간)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074,000원 (390시간)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607,000원 (360시간)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140,000원 (330시간)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671,000원 (300시간)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205,000원 (270시간)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738,000원 (240시간)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271,000원 (210시간)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804,000원 (180시간)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336,000원 (150시간)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870,000원 (120시간)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03,000원 (90시간)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36,000원 (60시간)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
734,000원 (4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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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월 한도액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47,000원 (80시간)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13,000원 (20시간) |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13,000원 (20시간) |
※ ①과 ②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간 지급하며, ③은 결혼 또는 사망 1개월, 출산 3개월, 그 외의 경우 사유발생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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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동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 지원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주간활동 기본형) 차감 없음
○ (주간활동 확장형) 활동보조 약 2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차감
활동지원급여 구간 |
월 한도액 |
주간활동(기본형) (차감 없음) |
주간활동(확장형) (일부 차감) |
1구간 |
7,475,000원 |
7,133,000원 |
2구간 |
7,007,000원 |
6,665,000원 |
3구간 |
6,541,000원 |
6,199,000원 |
4구간 |
6,074,000원 |
5,732,000원 |
5구간 |
5,607,000원 |
5,265,000원 |
6구간 |
5,140,000원 |
4,798,000원 |
7구간 |
4,671,000원 |
4,329,000원 |
8구간 |
4,205,000원 |
3,863,000원 |
9구간 |
3,738,000원 |
3,396,000원 |
10구간 |
3,271,000원 |
2,929,000원 |
11구간 |
2,804,000원 |
2,462,000원 |
12구간 |
2,336,000원 |
1,994,000원 |
13구간 |
1,870,000원 |
1,528,000원 |
14구간 |
1,403,000원 |
1,061,000원 |
15구간 |
936,000원 |
594,000원 |
특례 |
734,000원 |
3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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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보다 늦게 확인될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판정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 산출된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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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구분 |
본인부담율 |
8구간 (4,205천원) |
7구간 (4,671천원) |
6구간 (5,140천원) |
5구간 (5,607천원) |
4구간 (6,074천원) |
3구간 (6,541천원) |
2구간 (7,007천원) |
1구간 (7,475천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기준중위소득 |
70% 이하 |
4% |
168,200 |
186,8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20% 이하 |
6%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
180% 이하 |
8%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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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초과 |
1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18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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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부담율 |
특례 (734천원) |
15구간 (936천원) |
14구간 (1,403천원) |
13구간 (1,870천원) |
12구간 (2,336천원) |
11구간 (2,804천원) |
10구간 (3,271천원) |
9구간 (3,738천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기준중위소득 |
70% 이하 |
4% |
29,300 |
37,400 |
56,100 |
74,800 |
93,400 |
112,100 |
130,800 |
149,500 |
120% 이하 |
6% |
44,000 |
56,100 |
84,100 |
112,200 |
140,100 |
168,200 |
187,700 |
187,700 |
|
180% 이하 |
8% |
58,700 |
74,800 |
112,200 |
149,600 |
186,800 |
187,700 |
187,700 |
18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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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초과 |
10% |
73,400 |
93,600 |
140,300 |
187,000 |
187,000 |
187,000 |
187,000 |
1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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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활동지원사업팀(☎ 053-751-6902)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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