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메뉴
서브이미지
> 온라인상담 > 공개상담실   
 
공개상담실 글읽기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
작성자
장태규
작성일
2013-08-08 17:20
조회수
3846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요 골자는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줄이는 것과
교육비 공제방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누구나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상
소요되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년가장의 연봉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합하여 약 20%되는데
만약 특수교육비 지출을 500만원하였다고 하면,,
현재 소득공제방식에서는 500만원*20% 계산하여 100만원정도 감세효과가 있었으나..
바뀌는 세액공제방식에서는 500만원*10% 계산하여 50만원 감세로
세부담이 현재보다 50% 증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 장애아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에 대한 공제방식이 바뀌는 2014년도부터는
그 부담이 더더욱 커질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피
211.224.90.253
답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